한국,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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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회복
  • 윤종원
  • 승인 2007.06.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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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7개월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부는 18일 가축방역협의회 및 관련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작년 11월말부터 올해 3월초까지 발생했던 AI가 성공적으로 박멸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AI 청정국 지위 회복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은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마친 뒤 3개월이상 재발이 없고 전국적 조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청정국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 등 방역당국은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마지막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난 3월 17일 해제한 바 있다.

농림부는 이날 AI 청정국 선언을 OIE에 통보하는 동시에 일본 등 우리나라 닭고기 수출국에 AI 발병 이후 취해진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방역조치 대상 가축과 시설물의 범위, 야생조류 발생시 방역요령 등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AI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

이번 AI는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처음 발견된 뒤 김제, 아산, 천안, 안성 등에서 모두 7차례 확인됐고, 460농가에서 기르던 약 280만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그러나 이같은 확산 및 피해 규모는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 530만마리가 살처분된 지난 2003~2004년 사례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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