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사업은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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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사업은 위법행위
  • 박현
  • 승인 2007.06.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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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 의협회장 직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병협 및 의협 등 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각 의료계 직역 단체들과 의협회장 5명 후보자들은 정부 발표에 앞다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성분명처방 문제를 선거 이슈화 하고있다.

김성덕 의협회장 직대<사진>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의약분업에 맞먹는 극단적인 투쟁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김 직대는 "의료계가 합심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 등 의료계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이론적 자료와 학문적 근거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석승한 의협 의무이사는 반대이유를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결코 직능 단체간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석 이사는 “가령 역가가 80~120%까지인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환자들의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약화사고"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의사들이 복제약을 아주 안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이나 친척이 환자라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오닐지널 약을 선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석 이사는 “실제 임상에서 소아 및 노인환자는 역가가 같지 않은 약을 쓰게 되면, 마비 등의 증세를 경험해 왔다”며 “이런 경우 환자는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을 볼모로 정부가 성분명처방이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위법행위"로 단정하고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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