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광고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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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광고 일제단속 실시
  • 정은주
  • 승인 2007.06.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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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전심의 받지 않거나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 단속
내달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7월 중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4일부터 의료광고 관련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며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경고조치 등을 통해 법의 무지로 인한 처벌사례를 최소화한 후 제재를 가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인 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에 대해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각 의료인단체의 심의기구 외에 통합기구를 구성·운영해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의료법에선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한 의료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 사전심의를 위탁했으나 불법광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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