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보건규칙 오늘부터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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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보건규칙 오늘부터 공식 발효
  • 윤종원
  • 승인 2007.06.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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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내 통보, 24시간 비상체제 구축해야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이 15일 공식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국제보건규칙은 2005년 5월 제5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당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각종 전염병의 예방.감시 및 통보 등 국제공조 의무를 강화한 것이 그 특징이다.

IHR에 따르면, 우선 국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회원국은 24시간내에 평가를 거쳐 세계보건기구(WHO)에 신속하게 통보를 해야 하며, 자국내에 WHO와 즉각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하는 일종의 태스크 포스 기관(IHR Focal Point)을 지정해야 한다.

또 화학, 방사능, 식품 등에서 기인하는 질병까지 포함하는 전염병들의 감시 및 대응을 위한 핵심 공공보건 능력을 각 회원국은 구축해야 하며, 그 시한은 향후 5년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제여행객들이 보건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할 경우 회원국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 각종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발효된 개정 IHR은 콜레라와 티푸스, 황열병, 천연두를 포함한 6개 전염병 이외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들은 물론, 생물.화학.방사능 물질의 사용 등 국제 보건을 위협하는 기타 위협요소들도 추가시켰다.

WHO는 전염병이나 기타 국제보건상의 위협요인이 발생한 국가들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정보 공개와 통보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사실상 정보 접근 권한은 종전보다 강화됐다.

회원국들은 규칙에 정한 전염병이나 기타 국제보건상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경우 WHO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하며 WHO의 문의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사스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사스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됐으며, 국가들 간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서만 봉쇄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국제적 공공보건 안전에 최대 위협은 인플루엔자"라며 "전염병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IHR을 이행함으로써 세계는 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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