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폭력 병원 스스로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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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폭력 병원 스스로 방지한다
  • 김완배
  • 승인 2007.06.15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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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5일 제1차 신임위 통해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 마련
병원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병원신임평가센터는 15일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병협이 마련한 권고안은 병원폭력의 정의에서부터 권고안을 제정한 취지, 병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병원의 의무와, 위원회 구성, 교육,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책수립, 외부인 폭력에 대한 대처요령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당초 전공의 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확대, 병원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폭력을 방지하는 방안을 세워 권고안에 담았다.

병협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병원 안팎의 폭력이 전문가적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병원계의 공통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소위원회에 권고안 수립을 맡겨 여기서 도출된 안을 마련, 신임위에 공식 상정한 것이다.

권고안은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인 실천강령에서 출발한다. 환자나 다른 직무의 의료계 종사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것과 후배에 대해 윗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동료의식을 갖고 모범을 보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은사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 덕망과 인내로써 후배를 지도할 것, 동료나 선후배, 진료팀원, 환자나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비롯, 신체폭력, 성폭력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료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충동적,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설 것도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은 병원의 폭력방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과 상담, 신고접수, 조사와 Q&A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원장이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와 상담실 담당자와 교육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간사의 건의를 통해 임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해선 모든 직원과 전공의에게 1년마다 병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으며, 신규 채용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예방교육 방식은 첫 교육의 경우 반드시 강의로 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교육은 전자영상물이나 책자로 대신할 수 있게 다소 완화했다.

권고안은 어떤 행동이 폭력인지, 폭력과 일상 행동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과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반복되는 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위험 ▲폭력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법 ▲폭력시 주위의 도움을 받는 방법 ▲상담실 면담자 면담방법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제조치 등 징벌내용 ▲폭력 피해자가 폭력사건을 신고한후 신고로 인해 병원 혹은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화 등의 내용을 예방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안은 이어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방법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폭력 예방교육 재이수와 함께 강의와 상담을 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안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서장이 신고서 양식에 따라 사건발생 24시간 이내에 위원회 상담실 담당자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누락하도록 조장하는 경우 병원폭력과 동일하게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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