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건보수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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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건보수가 제정 시급
  • 박현
  • 승인 2007.06.1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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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법 제정 및 전문의제 도입도 중요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에 호스피스가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포함한 윤리적 문제가 고려된 "호스피스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환자를 직접 돌볼 완화의학 전문의제도의 확립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12일 대한암협회(회장 안윤옥 서울의대교수)가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토론자들 역시 원칙에 공감을 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홍영선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임종을 맡도록 도울 수 있는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타 질환 치료와 달리 추가적인 인적자원과 시설이 필요한 호스피스의 특성이 고려된 타당한 수가수준을 확립해 출발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호스피스를 시행하면서 "무의미한 치료중단"이란 이유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호스피스 법"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지난해부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제도가 확립됐지만 환자를 직접 돌볼 전문의사의 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완화의료전문의"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건세 조사연구실장도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재정적인 측면"에 관한 발제에서 "호스피스 수가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히고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체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호스피스 수가개발과 관련 수가개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범위와 급여범위 △서비스의 특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단계로 △조사 대상기관의 선정 △직종별 행위분류 △환자 및 호스피스 기관에 대한 조사 △자원소모량 기준비용 산출 △상대가치 기반비용 산출 △호스피스 수가산출 등의 절차를 구체화 해 볼 수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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