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입증방법 한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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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입증방법 한계있다
  • 박현
  • 승인 2007.05.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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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삭제요청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9일 입법예고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관련감염증" 삭제 등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9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관련감염증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료행위 자체를 통해 병원체에 감염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특히 관리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교육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가 마련한 이 법안의 명칭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을 "감염병예방 및 감염병환자 보호에 관한법률"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염성질환"이라는 용어는 관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함은 물론 최근 법규개정 방향이 관리(규제) 보다는 예방(완화)의 개념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지난 2월8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는 "감염병예방 및 감염병환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의료인단체의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의협은 "국가가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민간단체에 단순히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표본감시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해서도 표본감시가 국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강제지정 보다는 각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표본감시기관 신청을 위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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