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동의 외에 친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해 장제비와 위로금, 의료비 지급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게 된다.
또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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