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병동도 낮병동 입원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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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병동도 낮병동 입원료 준용
  • 정은주
  • 승인 2007.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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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앞으로 정신과적 재활치료에 유용한 밤병동에 대해서도 낮병동 입원료에 준용해서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 반코마이신 저항 장내구균(VRE) 양성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을 인정하며, 여러 가지 검체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배양검사에서 3회 연속 음성일때 격리를 해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 중 수유나 임신으로 인해 월경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확인을 위해 내원한 경우는 비급여처리하고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위한 산전진찰은 보험급여 하기로 했다.

기본진료료 중에선 낮병동 입원료에 준해 밤병동 수가를 산정키로 했으며, VRE 양성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및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도 인정키로 했다.

검사료와 관련해선 만 22주 이상 34주 이하 임산부에서 조기분만 경력이 있거나 자궁기형이나 자궁근종이 확인된 경우, 다태임신으로 진통이 있는 경우 등에서 태아 피브리노넥틴 정량검사의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hepatic cystogram의 수기료는 경피경간담관조영촬영을 준용해 산정키로 했으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해 동일관절에선 2-4주간격으로 1년에 3-4회,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인정기준 및 인정횟수, 정신과적 응급처치와 기질성 정신질환에 심층분석요법 인정 여부 인공관절 치환술시 시행한 내전근 절단술 인정여부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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