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정간호ㆍ요양보험 방문간호 기능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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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정간호ㆍ요양보험 방문간호 기능정립 필요
  • 정은주
  • 승인 2007.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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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서비스 수가현실화, 요양보험 방문간호 수가체계도 보완돼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의 기능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이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대부분 대상자가 노인으로 중복되고 서비스 내용상 차별성이 적기 때문에 사업별 기능정립은 물론 효율적인 연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비스별 역할은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급성기와 만성기질환의 중간인 아급성기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맡고,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치매 등 인지기능이 손상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집단건강관리를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운영중인 가정간호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고령화사회 대응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기능정립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방문보건사업 현황과 과제를 조명했다.

이날 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유형별 기능정립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대상의 90%는 노인이고, 의료기관 가정간호도 63%, 노인요양보험 방문간호의 경우 100%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상의 차별성이 적고 서비스 종류보다 빈도의 차이만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맞춰 기능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현숙 센터장은 보건소의 경우 지역사회 전체 노인의 건강요구에 대해 파악하고 집단건강관리 및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료기관의 가정간호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 아급성기 환자나 의료기관 조기퇴원자, 인공호흡기나 산소공급기 등 치료기기를 부착한 자, 의사처방에 따라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 관리하고,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일상생활 기능수행 저하 노인이나 호스피스 임종환자, 수발이 필요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수가현실화가 시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수가체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우 기본방문료와 교통비, 행위별 처치료 등을 적정 보상하고, 노인요양보험의 경우 재료대와 교통비를 별도 인정하고 환자 등급이나 서비스 이용시간대별 기본방문료를 차등화 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유형별로 서비스 효과와 비용효과를 평가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가정간호사회 황문숙 부회장(삼성서울병원)은 ‘고령화사회 대응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방문간호서비스 중 고난이도 치료적 전문간호는 전문간호사에게 위임하고,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 사업의 경우 낮은 수가보전으로 병원경영에 도움이 안돼 기피하는 경향이있어 원가의 50% 인상 이후 단계적으로 100% 인상할 것과 교통비 급여화, 원거리 차등수가 운영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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