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수가 일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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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수가 일부 인상
  • 김완배
  • 승인 2007.05.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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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초음파·치과보철 수가 2.3% 올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일부 인상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부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초음파와 치과보철수가를 2.3%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보 수가인상에 따라 흉부 및 복부에 대한 초음파의 경우 3차 기관은 5만4,000원에서 5만5,204원, 종합병원 5만1,000원에서 5만2,170원, 병원 4만7,000원에서 4만8,0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자보환자들의 치과 처치와 수술료도 초음파 수가와 마찬가지로 2.3% 올랐다.

건교부의 이번 자보수가 인상은 매년 소비자물가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에 맞춰 자보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건의에서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보 진료수가도 소비자 물가와 건보수가 인상률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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