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심장박동기 등에 대해 7월부터 적용, 단계별로 1단계 제외하고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의료기기의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 기준규격은 전기전자회로가 내장된 전자의료기기의 전자파적합성(EMC)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로부터 외부로 방출되는 전자파를 제한하는 전자파간섭(EMI)과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자파내성(EMS) 시험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파간섭은 지난 1997년 9월 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 현재 모든 의료기기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 강화된 전자파내성은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10개 품목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초음파수술기 등 3등급 해당 의료기기와 혈액관류장치 등 4등급 의료기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기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기준규격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간섭 시험 항목으로 전자파방사 및 전자파 전도 시험이 있으며 △전자파내성 시험항목은 정전기 방전, 전원 주파수 자기장 시험 등이 있다.
식의약청은 이 기준규격의 제정이 전자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 및 국내 제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기준규격에 대한 제조수입업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간섭을 일으키는 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전자파로부터의 간섭방지 기준 및 내성기준에 적합한 것.
※전자파 간섭(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전자파 내성(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 전자파에 의한 방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및 시스템이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능력.
※4등급: 인체 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 심장·중추신경계·중앙혈관계 등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의료기기, 동물의 조직 또는 추출물을 이용하거나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
※3등급: 인체 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
※2등급: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1등급: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고,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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