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추천위원 반드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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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추천위원 반드시 포함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05.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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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委
대한병원협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 의료법 54조 3항 평가위원회 위원구성중 의료계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국한 한 것은 의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며 반드시 병협 추천자를 위원에 참여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건의에서 병협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분포(건강보험진료실적 기준)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은 38%, 치과 및 한의사 부문은 각 5.9%,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병원계 포함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최첨단 최신 의료장비 등을 통한 신의료행위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신의료기술평가委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협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의료법개정안에선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참여에 대한 논거로는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보요양급여기준 규칙에해 심평원엑서 운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행위전문평가委 구성에서 병협 위원 2인이 의협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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