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후 건강보험진료건 조사강화
상태바
산재은폐 후 건강보험진료건 조사강화
  • 윤종원
  • 승인 2007.05.2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환수결정 ’05 30억원, ’06 47억원 계속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

근로자의 진료가 업무상 재해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료받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환수 결정(노동부 제공 기준)하는 금액이 2005년 30억 원, 2006년 47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은폐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병의 발생원인 조사,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치료의 건강보험 진료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 조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어 노동부에 통보한 2007년도 1/4분기 인원은 1천474명으로 지난해 부터 2분기 이상 환수 결정된 사업장은 288개에 719명이었고, 3분기 동안 계속 환수 결정된 사업장도 25개소에 달한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에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