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 제조 및 출하정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담도 등 경련"에 사용하는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에 대해 7일부터 제조(수입)·출하중지 조치하고 향후 허가제한 품목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성분은 지난 11월 13일자로 제조(수입)·출하 중지 및 허가제한 조치한 바 있는 설피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성분으로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 결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식의약청은 밝혔다.
식의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동 제제는 전문의약품으로 국내 제조 허가된 7품목 중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으로 연간 6∼7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의약청은 이미 시중에 출하된 한림제약 제품은 자연 소진토록 했고 그 외 6품목은 최근 3년간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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