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가처분건 안국약품 바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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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가처분건 안국약품 바로 풀었다
  • 최관식
  • 승인 2007.05.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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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텐션정 2월28일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건 5월11일자로 취소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을 두고 지난 2월 28일자로 결정된 화이자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건에 대해 안국약품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5월 11일자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고 안국약품㈜측이 16일 밝혔다.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이 나고 약 2개월만에 풀린 이번 결정은 안국약품㈜이 제기했던 물질특허 무효화 소송 및 권리범위에 대해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 준 결과로 보인다.

안국약품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제법특허와 물질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차이가 없으며 제법특허와 물질특허에 관한 특허 공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또한 특허 심판원에서의 물질특허 무효심판 사건 중에서 화이자가 특허 청구 범위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제법 특허와 동일한 발명이기 때문에 그 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정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

이에 따라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은 5월 11일자로 생산 및 판매를 재개 할 수 있게 됐다.

안국약품 마케팅 담당자는 "레보텐션은 이미 시장에서 제품력면에서 약 3만례 이상의 PMS 및 다기관 임상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 부분에서 검증을 받았으며, 이미 시작하고 있는 학술 마케팅 및 고객 마케팅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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