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함부로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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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함부로 사용 안돼
  • 박현
  • 승인 2007.05.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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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학회, 세부전문의 관련 입장표명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세부전문의 남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세부전문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10일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인정의" 및 "인증의" 또는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인증절차를 따라줄 것을 권고했다.

또 "추가적 자격인증은 세부전문 분야 학문발전에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는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대한 객관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니 만큼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학회의 인증을 받은 자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과 의학회는 또 "상업적으로 이용돼 진료과목에 표방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많은 유사 세부전문의가 생기는 위험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기존 "전문의"와의 용어오인 및 혼동이 야기돼 전문가인 의사는 물론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학회와의 반목을 초래해 인접 학문간 유기적 정보교환을 방해하는 등 학문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이미 2001년 "세부전문의제도 인증규정"과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내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의 각각 9개와 대한수부외과학회의 세부전문 분야만을 인정하고 있다.

의학회는 최근 의료법이 정한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외에 추가적 자격인증 제도 도입 및 자격증 남발 움직임이 있자 4월25일 세부전문의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덕)를 열고, 의협 및 의학회의 입장을 표명키로 한데 이어 8일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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