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범위를 지금까지는 입원과 수술비에 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원ㆍ수술과 연계되는 외래 진료비 일부를 추가 지원키로 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시ㆍ도에 등록된 16개 민간 의료기관 등 총 58곳으로,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되 1천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80%를 대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