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치료는 급여, 파스는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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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는 급여, 파스는 본인부담
  • 정은주
  • 승인 2007.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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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관련 고시 28일부터 시행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할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료급여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데에도 파스를 처방할 경우 파스값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가정 산소치료시 의료급여 적용과 관련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과 의료급여환자 파스처방시 본인부담 관련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각각 고시하고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산소치료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가정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의료급여 적용에 따라 수급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1종 수급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자는 월 10만2천원의 요양비를 지급받게 되며, 요양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한편 파스류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구입과 처방이 쉬우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부담도 적어 오남용 우려가 있었고, 파스에 지나친 의존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

앞으로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디클로페낙(diclofenac diethylammonium), 케토플로펜(ketoprofen)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 패취제인 파스를 처방받아 조제받으면 파스값은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통·소염 효능이 있는 크림제나 로오션제 등은 계속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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