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파스사용시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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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파스사용시 본인부담
  • 정은주
  • 승인 2007.04.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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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
정부는 파스류의 중복사용을 막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항목에 파스류를 포함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 2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9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제형 및 성분을 규정한 고시안을 마련,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제형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이며,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인 약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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