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 개정안 파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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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 개정안 파란 예상
  • 박현
  • 승인 2007.04.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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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출마 5인 제한, 불신임 출석과반 이상 완화
의협회장 출마자를 제한하고 회장 불신임 요건을 완화하는 의협정관 개정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회장 출마자를 5명 이하로 제한하고 당선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마련, 22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와함께 회장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선거권 있는 회원 20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 규정을 없애는 대신 회장후보 추천을 위해 대의원회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두도록 했다.

한마디로 대의원회가 구성하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5명까지만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 협회회장, 전 대의원의장, 전 의학회장을 5명 이상 포함하는 11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며 대의원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예년 선거에서 후보들이 지나치게 난립해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당선 후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어 후보 제한규정을 두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마후보 제한이나 추천위 추천규정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다 추천위 구성권을 대의원회가 사실상 독점해 의협 집행부 조직을 기형화 또는 무력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장 불신임 요건도 대폭 완화가 추진된다.

현재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고쳐 선거권이 있는 회원 5천명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불신임 요건을 완화했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도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회원 3천명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5분의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회장과 모든 임원들은 불신임 발의가 성립되고 그 안건으로 총회가 공고되면 해당자는 즉시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회장 또는 선출직 임원의 사퇴는 협회 기구내의 공식회의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과 불신임된 자에게는 규정이나 계약에 의한 퇴직금이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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