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책임 병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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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책임 병원에 전가
  • 김완배
  • 승인 2007.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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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민원증가·진료차질 우려,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중단 요구
정부가 올 7월 시행 예정으로 의료급여제도를 개편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 병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민원증가와 진료차질이 우려된다”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부여와 관리, 급여일수 산정과 관리·통보업무는 보장기관과 공단의 업무로, 건강보험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대한 위탁규정은 법에 명사돼 있다는 것. 소요비용 또한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급여기관은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여부와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등 확인과 안내에 한해 규정하고 있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와 관련되지 않은 수급권자 자격과 급여 일수관리를 의료급여기관에 전가시켜 부담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게 병협측 주장의 핵심이다.

병협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료 송수신과 인증제 도입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와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의료급여기관의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기시간이 지연돼 수급권자와 건강보험환자나 일반환자의 민원이 예상되고 의료급여환자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게 될 경우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게다가 공단의 인증이 이뤄져야 진료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야간 및 응급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공단과의 기관별 접속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단의 승인절차가 추가돼 병원 전체의 전산 처리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진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의 승인 처리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될 경우 의료급여기관 진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료급여법령은 의료급여기금의 안정화와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간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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