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FTA로 약값상승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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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FTA로 약값상승은 없을 것
  • 정은주
  • 승인 2007.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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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결과, 국회 검증 돌입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가 국민건강과 국내 제약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회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세부적인 협상내용과 제약업계 파장 및 대책 등 한미 FTA 협상결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약가정책 등의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법률규정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한편 법률개정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검토기간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미국측 요구에 따라 급여결정기구 및 위원회 명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며, 보험급여 여부 및 약가결정에 관한 신청을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기간내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상결과를 두고 국회는 약값상승으로 인한 국민 및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와 이에 따른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약값상승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적정화 방안은 한미 FTA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집행하면 되는 사안이며, 비급여 약품은 일부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한 약은 직권등재를 해서라도 모두 등재하겠다”며 약값상승 우려를 일축했다.

한미 FTA 후속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근거로 경영악화 제약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화 및 근로자 전직,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연구중심 제약기업에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경제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간 자격·면허와 품질관리기준을 상호인정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이달 중 제약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중장기적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국회차원의 검증작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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