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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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박해성
  • 승인 2007.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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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및 약제비 환수 대책 등 논의
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세브란스병원장)는 지난달 30과 3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26개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립대학병원장들은 이틀간의 워크샵에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임의비급여,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3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환수된 원외처방약대에 대한 법적 대응을 비롯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공청회를 통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의 환자 치료를 부도덕한 불법적 진료로 매도해 국민에게 불신만 조장하는 현재 상태를 반드시 시정하기로 결의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마련됐던 자리에서는 임의비급여에 관한 최해선 세브란스보험심사팀장의 대책 방안과 김학기 가톨릭대 섬모병원진료부원장의 사례 발표, 현두륜 변호사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세브란스병원 최해선 보험심사팀장은 불합리한 보험기준과 수가 보상 미흡, 선택진료제도의 문제, 최상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환자의 요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팀장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므로 해결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기준 개선과 합리적 수가 결정이 필요하며, 보험 재정에 따른 불인정 항목들은 본인 부담을 공식화하고, 진료선택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모병원 사태 이후 사회문제화 된 임의비급여에 대해 성모병원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정부의 해결 방안이 미약함을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요양 급여 기준의 현실화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중증질환과 종합 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의 인정 △시범요양기관 지정제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양질의 진료를 위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법률적 측면을 통해 임의비급여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행위별 수가제 원칙의 확립 △환자의 동의를 얻은 임의비급여 진료의 허용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사전 사후 통제장치 마련 △100/100 본인부담 항목을 폐지하고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 △신의료기술 결정 절차의 개선 △당국의 과잉 삭감 및 과잉처분의 자제 △부당한 삭감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의 제기 △행정 소송 △복지부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부당 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전현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허위 기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계가 공동 대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샵에서는 이 외 김용아 맥킨지 서울사무소 파트너가 ‘국내 병원산업 환경과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의료법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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