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한미FTA 타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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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한미FTA 타결 실망
  • 최관식
  • 승인 2007.04.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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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오늘(2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FTA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날 저녁 "의약품 분야, 특히 특허보장과 관련된 협상 결과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제약업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WTO(세계무역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왔다"며 "이번 협상 결과에서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현상 결과로 인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과실을 자국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은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는 암울한 장벽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 타결로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제약협회는 주장했다.

따라서 성공불융자제도와 연구개발 투자자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기업구조조정 촉진 제도 도입, cGMP 투자비에 대한 세금감면조치 등 한국 제약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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