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인 건강식품 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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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속인 건강식품 판매 업체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7.03.2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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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 함유제품과 영양보충용 제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글루코사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약자 등의 관심과 수요증가에 편승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가맹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7개소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들은 임대건물 등에 영업장을 설치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시식 및 고객체험사례 발표, 교육자료 등을 통해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해 왔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제품을 판매했고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표시기준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국 가맹점 형식으로 판매 행위를 한 업소들이라고 설명했다.

식의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해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제품구입 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위반된 업체들은 대부분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이나 영양보충용 제품을 판매하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다 적발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 제품명, 제품사진, 영업허가번호, 제조업소, 기능성,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선택·구입할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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