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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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 윤종원
  • 승인 2007.03.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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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위원 20명 중 13명만 서면 의결 참석..12명 제한적 허용에 찬성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국가생명위는 또 이종간 핵 이식 연구를 금지하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난자, 정자) 기증자에 실비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이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의 민간위촉 위원들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등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 민간위원 13명 만이 서면 결의에 참석해 12명이 제한적 허용 쪽에 표를 던져 의결됐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이 서면 표결에 불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생명위는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8개월에 가까운 내부 진통을 겪었다.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으며, 이날 회의도 대립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생명위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애초 국가생명위는 지난해 11월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려고 했었다.

당시에도 생명윤리계와 과학계는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국가생명위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 문제를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이 처럼 중요한 사회적 쟁점사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게 과연 옳은 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던 것. 이에 따라 국가생명위는 일단 서면 의결 작업을 보류하고 다시 한번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간의 타협을 모색하기로 했다.

물론 아직까지도 양측은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황우석 박사팀이 금전 지급 난자, 연구원 난자 등 난자취득과정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확보한 2천여개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단 한 개의 줄기세포주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생명위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잠재적 이익과 경제적 타당성, 윤리문제, 연구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심도있는 재평가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을 국가생명위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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