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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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 윤종원
  • 승인 2007.03.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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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내시경이나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이나 분쟁 유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이같이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해당 약관개정 작업을 추진, 가급적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약관은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반드시 입원후 수술을 해야 수술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담보(不擔保.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기간이 설정된 암 및 질병보험 등의 경우 같은 부위에 질병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개선토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상품 중 의료기술의 발달에 못 미치는 약관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돼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업계 스스로 내달부터 보험상품에 약관을 바꿔 적용하도록 개선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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