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흔들려는 정관개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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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흔들려는 정관개정 안돼
  • 박현
  • 승인 2007.03.0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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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위 문제점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회의 정관개정 추진과 관련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잃고 있다며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원회가 대의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정관개정 및 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8일 "지금 의료계는 "의료법개악 저지"라는 최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9만5천 회원이 일치단결해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대의원회의 정관개정 추진은 대정부 투쟁의 최선봉에 서 있는 집행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개정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의 내용도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관개정안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경우 합리적인 개정을 기대하는 회원의 바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관개정은 시대적 여건변화를 따르고 의협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절차의 공정성과 목적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이번 "정관개정위원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없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의원과 회원에게는 과거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과거 정관개정특별위는 대의원과 집행부 대표가 동수로 위원을 구성한 반면 이 정관개정위에는 집행부 대표로 법제이사 1인만을 배정해 균형을 잃고 있으며 정관개정위 위원장을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 것은 이미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났듯이 의장의 의견이 부각돼 사회권을 통한 편파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한분배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정관개정위가 진행중인 설문내용 중 회장 및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건의 완화, 한국의정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내용은 현 집행부를 의식한 의도된 설문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 "현재 의료계는 의료법 개악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때일 수록 전체가 대동단결해야 하며 온몸으로 뛰고 있는 집행부에게 큰 힘을 실어 주어야만 의료계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의원회 정관개정 추진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전 회원이 바라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져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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