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임의삭감에 이의신청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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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임의삭감에 이의신청으로 대응
  • 김완배
  • 승인 2007.03.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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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자보대책회의 열어
서울시의사회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재민)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역 4층 티원에서 각구 자동차보험대책위원들이 참여하는 제3차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를 열고 손보사의 임의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주관으로 임의 삭감자료를 수집,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손보사가 임의삭감한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번 자보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이의신청의 결과가 향후 손보사와 자보취급기관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재민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임의 삭감한 사례를 수집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준비에 착수했다. 서류준비가 완료되는 4월초쯤이면 이의 신청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번 서울시의사회 조치가 그동안 손보사의 횡포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배법 제40조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한 보험회사 등에 대해선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삭감, 자보취급기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임의 삭감된 경우 관계서류를 구비, 관할 구청 자배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송태선 서대문구 대책위원은 “우리 스스로의 자율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손보사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자보취급기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은다면 손보사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의료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나충균 중구 대책위원도 “손보사들은 일종의 국가권력으로 힘이 막강하여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벅찬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손보사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을 부당청구 혐의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 보험사의 횡포이므로 이에 대한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 등의 불합리한 법 개정 및 고시에 대해서 투쟁 일변도보다는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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