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조사 3년마다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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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실태조사 3년마다 정기조사
  • 윤종원
  • 승인 2007.02.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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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2008년부터 3년마다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정기적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이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단기보호시설 이용일수를 현행 45일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간 이용일수를 현행 3월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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