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법, 복지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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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법, 복지위 의결
  • 박현
  • 승인 2007.02.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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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입장 배제, 수발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지리한 논의가 관리주체는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수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정하고 징수, 관리, 신청접수 및 조사 등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수발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했으며 장애인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가능성을 고려해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보험재원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 지자체 부담(30%), 본인부담(20%) 등으로 조달할 예정. 단 재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은 15%로 정했다.

복지위원들은 다만 법내용에 문맥이나 단어가 적절치 못하게 쓰여지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권한을 법안심사소위원장에 포괄 위임했다. 법안은 위원회내 자구수정을 거쳐 이달 내 법사위로 넘겨질 예정이다.

한편 의협이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던 문안은 이번 법안에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달 초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 또는 축소되고 타 직역을 일방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불합리하게 참여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당시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서 한의사 배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 과반수 참여 보장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지도 및 감독권 명시 △장기요양신청시 의사소견서 예외조항 삭제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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