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진단 등 5개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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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등 5개 조항 수정
  • 김완배
  • 승인 2007.0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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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전격 입법예고, 의협 예정대로 대응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가 새로 규정되고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3일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법률안에서 지난 2월5일 발표된 의료법 개정시안 내용중 일부를 바꿨다. 즉, 간호진단에 대한 개념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 개념을 명확히했으며, 진료거부금지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해 예시했다.

또한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이하로 돼 있는 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경감했다. 태아 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형법상 낙태죄보다 오히려 형량이 높고 태아 성감별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형사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벌칙이 완화됐다는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에서 의료기관 종류를 크게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누고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이와함께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바꾸고 이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산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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