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신기술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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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신기술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윤종원
  • 승인 2007.02.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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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 한다.

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7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이다.

보건신기수의 인증대상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 시킬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기준, 인증의 절차와 인증기간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 사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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