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폐물배출기로 둔갑한 수입 족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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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폐물배출기로 둔갑한 수입 족욕기
  • 최관식
  • 승인 2007.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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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2개 수입업소 3개 제품 판매중지.. 12개 혐의 업소 조사 중
수입 족욕기를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한 업소와 제품이 적발돼 판매중지 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에 직류전류를 전달해 약물이온 등을 도입할 목적으로 허가된 족욕기 형태의 의료용이온도입기를 노폐물배출기(일명 Detox)로 판매한 2개 수입업소 3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이온도입기는 인체에 직류전류를 직접 전달하고 전기 극성의 반발력을 이용해 약물이온 등을 인체에 도입시키는 제품으로, 주로 다한증 치료나 불소이온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족욕기 형태의 노폐물배출기는 전기 분해과정에서 형성되는 전기장과 전해질인 철, 칼륨 등의 이온이 인체와 접촉해 혈액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독일에서 개발됐으며, 국내에는 2005년 11월 최초 수입허가 이후 현재까지 740개(1억8천700만원)가 수입돼 그 중 608개가 판매되고 132개는 업소에 보관 중이라고 식의약청은 밝혔다.

식의약청은 독일 제조원의 개발목적, 제품특성, 제품소개 자료, 판매 시 광고내용 등을 종합할 때 홈쇼핑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용 이온도입기가 아닌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된 것이라 판단되며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사용자에게 감전을 주는 등 전기적 충격의 위험성은 없으나 노폐물배출기(Detox)로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입업소로 하여금 오는 3월말까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입증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취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학계 등 관계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의료용이온도입기로서의 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의약청은 밝혔다.

따라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노폐물 배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의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 관계자는 "노폐물배출기(Detox)는 물(5ℓ)에 소금(1g)을 넣고 직류전류를 가해 전기분해를 하면 물 속에 있는 이온이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황갈색을 띠는데, 이러한 현상을 마치 몸 속에 있는 독소 등 노폐물이 빠져 나오는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의약청은 수입품인 노폐물배출기와 유사한 무허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미 허가된 족욕기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하는 혐의가 있는 12개 업소를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노폐물배출기가 의료기기판매업소, 홈쇼핑, 인터넷, 찜질방 등에서 판매되거나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시·도에도 협조 요청했다.

또한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허가 받아 판매 시 달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그간 단순 거짓·과대광고 사항으로만 판단해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사용목적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판매한 행위로 간주해 판매중지, 품목취소, 필요 시 고발 병행 등의 강력한 의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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