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소액 본인부담제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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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소액 본인부담제 7월부터 시행
  • 김완배
  • 승인 2007.0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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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를 제외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1,000원, 2차 기관 1,500원, 3차 기관 2,000원이며 약국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으로 500원을 내야 한다. CT와 MRI를 이용하면 5%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 누수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토록함으로써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 재정 안정화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정책에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국가인권위의 우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위의 의견표명 취지는 존중하지만,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과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수급자·공급자의 의료 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의료급여 개선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이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체계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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