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 포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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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 포기 반대
  • 최관식
  • 승인 2007.0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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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부작용 더 많을 것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약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강기정 의원 외 10인이 지난 1월 23일 국회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 신설"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부작용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일부 보완해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의약품 구매 요양기관이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할 경우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100원짜리 의약품을 90원에 구매하면 차액 10원 중 5∼9원을 요양기관에 되돌려주고 약값은 95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저가구매 동기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구입 금액이 상한가로 결정되고 있어 보험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 구매 시 장려비를 지급하는 이 방안은 의약품 거래 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99년 11월 이전 고시가상환제도로의 회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약품 거래시 약가마진을 인정해 주던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됨은 물론 과잉 투약 및 고가약제 사용 증가로 이어져 보험재정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약가마진폭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약기업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이익 악화 및 R&D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따라서 제약기업간 품질경쟁을 유도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안으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조사기관 수 확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분 환수 조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거래에 따른 약가 마진을 인정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 아래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99년 11월 당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보험등재 의약품 가격을 평균 30.7% 인하하며 고시가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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