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2일 의료법관련 최종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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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2일 의료법관련 최종입장 정리
  • 김완배
  • 승인 2007.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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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운영위 열고 병협이사 대상 설문결과 근거로 결론 낼 듯
의료법 개정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행위 정의에서 ‘투약’이 삭제되고 간호진단이란 표현이 포함된 점, 유사의료행위 양성화에 대한 논란 등 몇가지 핵심쟁점을 놓고 벌어져 왔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시민단체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쟁점이 의료법 전반으로 넓혀지고 있다.

의협은 특히 비대위 명의로 ‘의료법 개정시안은 결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란 홍보문을 의협 사이트에 게시하고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법 개정시안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발휘할 지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협 비대위 발표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지나친 상업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협과 공조를 주저하고 있는 병원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2일 오전 7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최종입장을 도출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에 앞서 8일 제1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협이 요청한 2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11일 과천집회에 병원들의 참여여부는 병원 자율결정에 맡기기로 의견을 정리한 반면 복지부 실무작업반 탈퇴여부는 찬반 양론속에 결정을 뒤로 미뤘었다.

병협은 12일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병협 이사들을 상대로 긴급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협의 최종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김철수 병협회장은 8일 저녁 장동익 의협회장과 회합을 갖고 의료법 개정파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병협회장에 따르면 장 회장은 11일 과천집회에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까지 참여하기로 했다며 병협측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 병협회장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 파문때 결과적으로 병원 외래약국 문만 닫고 의료계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점과 의협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의협회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병협회장은 이어 의료법과 관련, ‘총론에선 의협과 같은 입장이나 각론적인 목적에선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협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선에서 결론을 뒤로 미뤘다는 것.

김 병협회장은 의료법 개정파문과 관련, “병원 직역간 화합이 흐트러지지 않고 회원병원들의 동요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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