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와 제약 빅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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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와 제약 빅딜 불가
  • 최관식
  • 승인 2007.02.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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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김종훈 수석대표와 외교부 국회보고에 큰 우려
제약계가 한·미FTA 협상에서 최근 우리측 수석대표의 발언에 이은 외교부의 국회 보고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7일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8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9일 제약협회는 "한·미FTA 제7차 협상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의약품분야의 경우 미국과 호주간 FTA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으나 호주는 의약품산업이 없고 우리는 의약품산업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종 제약산업이 건재해야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측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우리측 수석대표가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측의 의약품분야 특허 관련 요구는 WTO(세계무역기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약계의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의 특허 관련 요구사항이 비합리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언급했으나 WTO가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합리한 협상요구 수준"이라 언급했다.

그 예로 △토종 제약회사가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 시 허가당국이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주도록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제도 △제네릭을 개발해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데이터 독점권을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등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이며 WTO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허권 보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이밖에 무역구제와 선별등재제도 관철을 목표로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을 포기하고 국민건강과 의약주권, 그리고 건보재정 안정을 목표로 산업 대 산업간 협상전략 원칙에 충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제7차 협상은 의약품분야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서는 안된다"며 "우리 제약업계는 쓰나미급의 파괴력을 가진 약제비절감정책, 생동성시험 파문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미FTA 협상도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의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제약협회는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며, 정부가 약가통제권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상실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위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의약품분야를 빅딜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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