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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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서 공방전
  • 김완배
  • 승인 2007.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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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한 정해놓고 의료법 밀어붙이는 의도에 의구심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과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6일 오전 7시30분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장 의협회장과 노 본부장은 의료행위 정의에서 ‘투약’이 빠지고 ‘간호진단’이란 용어의 신설, 유사의료행위 등 3가지 부분에 집중된 이날 토론에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폈다.

의료행위 정의에서 투약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 장 의협회장은 의료행위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투약부분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본부장은 “통상의 행위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약은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의협대표는 물론 시민단체, 변호사 등도 참여,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장 의협회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서 6개월간의 협의기간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8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이며 그나마도 모두 9차례밖에 실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시간을 정해놓고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실무회의 과정에서 의협측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복지부측에서 ‘알았다’고 해놓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복지부측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에 대해 언급하고 “투약과 관련한 이번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수평적으로 바라보는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토론공방은 ‘투약’부분에 이어 두 번째 핵심쟁점인 ‘간호진단’으로 넘어갔다.

장 회장은 간호진단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미국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조차 문제가 제기돼 ‘간호평가’란 표현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법에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규정한 것은 간호사에게 경미한 질환을 맡기자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를 공격했다. 장 회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사법을 언급하며 복지부측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노 본부장은 이에 대해 “간호진단이란 표현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간호 교과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의사의 진단과는 차별화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유사의료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으나 시간에 쫒겨 충분한 토론을 벌이지 못했다.

장 회장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선에서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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