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배제된 제도 도입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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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제된 제도 도입 절대 불가
  • 박현
  • 승인 2007.02.0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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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관련 입장 밝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의협이 의사가 배제된 제도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의사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참여하는 등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 또는 축소되고 타 직역을 일방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불합리하게 참여시키는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의협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단 한 명의 의사도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요양보호’는 만성퇴행성 질병에 의해 일상생활에 기능장애가 생긴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기능정상과 사회복귀 개념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 수발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요양의 개념을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을 삭제할 것 △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를 배제할 것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을 명문화할 것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의 의협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ㆍ열린우리당)는 오늘(6일) 오전 11시 법안을 발의한 5명의 의원과 함께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법안심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30일에도 노인수발보험법을 의결안건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이 강력히 반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건강과 복지문제가 부각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지난 2년동안 시범사업에의 참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면서 동 제도의 연착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전문가적인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요양보호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라 함은 고령화에 따른 노쇠현상과 신체적, 정신적 만성퇴행성 질병에 의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기존 만성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회복이 가능한 기능의 재활,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부족한 기능의 보조를 위해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노인요양보험제도에는 노인의 기능정상과 사회복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의료와 수발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적절한 관리를 통한 노인의 기능정상화와 사회복귀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대한의사협회는 수발과 치료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음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노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발과 치료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요양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습니다.

4.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는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소견서가 단순히 등급판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지게 되고,

더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의사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노인요양(수발의) 수급여부를 판정하는 15인으로 구성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가 단지 1명만(그것도 한의사로 대체 가능하도록 됨) 참여하게 되어 있다.

5.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제도에 의사참여 중단

이에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1)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2)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3)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4)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일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확정될 경우,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동 제도에 의사의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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