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6일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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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6일 궐기대회
  • 윤종원
  • 승인 2007.0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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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동참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오는 6일 낮 12시부터 보건복지부 과천청사 앞 광장에서 서울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법전면개정안 거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달 3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은 개악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 제 119조는 36만 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 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국민에게 의료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가적 재정을 위기에 봉착시키는 사상 유례없는 ‘개악’으로 규정짓고 투쟁 수위를 높여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실제로 전체 의료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이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등의 업무한계)에 규정돼 있어 관련 직역간에 수시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등 4개 단체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의 업무는 물론 진료보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정희 회장은 “현재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고 전면개정되는 의료법에 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를 개정될 의료법에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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