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문과목-질환명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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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문과목-질환명 사용 허용
  • 박현
  • 승인 2007.01.2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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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표
전문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에 특정진료 과목 및 질환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명칭표시 의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표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전문과목 및 특정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의무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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