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제한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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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제한에 법적 대응
  • 김완배
  • 승인 2007.01.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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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급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2월1일부터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급여하기로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시술료와 치료 재료 모두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 보험 재정만을 고려, 환자들에게 끼칠 많은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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