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가 외자사 상대로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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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가 외자사 상대로 특허 소송
  • 최관식
  • 승인 2007.0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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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와 한국MSD,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무효 이어 본안소송 움직임
국내 한 제약사가 자사의 신약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다국적제약사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조만간 특허 분쟁으로 치달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새해 제약계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주)유유가 지난 6월 한국MSD를 상대로 자사의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슘 복합제제 신약 "맥스마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최근 한국MSD가 맥스마빌의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유유가 7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04년 발매한 복합신약 맥스마빌은 기존 약물의 단점인 상부 위장관장애과 식도염 등의 부작용을 개선했고 복용 후 눕지 말라는 불편함과 별도의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함으로써 발매 후 연 12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아왔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 만료가 임박한 제품에 대해 잇따라 제네릭을 출시하며 시장을 잠식해 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제네릭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외자제약사들이 일부 제품의 경우 특허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특허분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제약사가 외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는 것.

지난 6월 유유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주요내용은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유유의 맥스마빌 특허를 침해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MSD측은 지난 12월 15일 맥스마빌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맞불을 놓고 나섰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응 논리가 부족한 한국MSD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향후 대형품목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 제품의 특허 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추후 법원에 가처분이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까지 진화될 움직임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방법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제네릭 제형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MSD의 신제품 포사맥스플러스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MSD측이 어떤 대응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외국의 대형제약사가 국내사가 개발한 신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특허분쟁에 휘말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유유의 맥스마빌은 오는 2022년 특허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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