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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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정은주
  • 승인 2007.01.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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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우선평가 대상 확대, 비급여후 재결정 방식 도입
올해부터 신의료기술의 우선평가 대상이 확대되며, 일정기간 비급여 후 재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 구분을 단순화 했으며, 평가시 비교대상 제외 품목을 확대했다. 또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근거와 일정기간 비급여후 재결정하는 방식이 신설됐으며, 우선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치료재료 상한기준 산정 개선안에 따르면 신청제품과 동일한 목적의 제품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신청제품이 이미 등재된 품목에 비해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경우 △1개 제품만 등재돼 있으면 이미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 90%로 산정하고 △2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이미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 중 최저가로 하되 상한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90%로 산정하도록 했다.

신청제품이 이미 등재된 품목에 비해 비용·효과 또는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1개 제품만 등재돼 있으면 이미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 이하 △2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으면 이미 등재된 품목의 최고가 이하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청제품이 이미 등재된 품목에 비해 비용, 효과 또는 기능 등에서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한금액 90% 기준 이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등재된 유사품목과 비교해 비용 및 효과 등에서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치평가기준표’의 평가 결과를 참조해 산정하며 이 경우 이미 등재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청제품이 비용 및 효과 등에서 뚜렷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는 임상적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비용·효과 분석 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자료, 기술의 창의성 및 독창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이를 참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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