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인증제도는 정부시책에 따라 요양기관 의료보험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내년 4월1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의무적으로 검사승인된 이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
한편, (주)닥터리 이사용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획득이 심평원으로부터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시장 확충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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