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견제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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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견제방안 마련해야
  • 윤종원
  • 승인 2006.12.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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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되는 외국계 영리병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같은 강력한 공공의료의 기능이 존재하여야 하며, 의료비와 서비스 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 및 공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13일 오후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영리의료 육성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모색"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의료의 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제주에 유치될 영리병원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료진의 수준, 서비스의 질, 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시설 고급화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비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축될 제주대학교병원을 제대로 된 500병상 규모 이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대병원의 자구노력과 함께 제주도 당국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조가 뒤따라야 하고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해 산남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 당국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전담조직을 신설한 뒤 도내 모든 공공병원과 보건기관,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제주에 들어올 영리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 환자 만족도, 치료 결과, 서비스 과정, 인력.시설.장비,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수준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보건의료시장의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현 북부 및 남부보건소의 보건행정 및 공중보건 기능을 제주시보건소와 서귀포시보건소로 각각 이전한 뒤 보건의료센터로 전환하고 보건지소를 지역보건센터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 공급.관리를 위한 인력공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광역응급의료센터의 유치, 중앙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유치, 도시 보건지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의료연대노동조합 제주지역지부, 전국사회보험노조 제주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 영리의료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시장과 공공의 새로운 조합:싱가포르 의료제도에 대한 고찰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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