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일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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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일청구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6.1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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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7월부터 일자별 청구방식 시범사업 의원급으로 확대키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방식이 내년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정률, 정액)별로 동일명세서에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시범사업은 진료비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립병원과 보험자가 설립·운영하는 일산병원, 보건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월단위 또는 6개월, 1년 단위로 통합·청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희망할 경우 당일 진료분을 당일 청구할 수 있는 일단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심사기관에선 정확한 심사 및 심사 효율성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EDI 요금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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