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안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증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녹색인증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녹색인증제도는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됐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해 폐지하게 된 것. 현재 인증된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심평원장의 인증해지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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